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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 공개
    시민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공개된 여당의 광역행정통합 법안을 직접 확인하고,
    각 조항별로 의견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 의견수렴 페이지는 대전시민사회연구소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여 대한민국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산업경제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기업활동의 자유 등이 최대한 보장되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2. “광역생활권”이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범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8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

    충청권 광역통합을 위한 노력

    정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통합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가 누리던 행정ㆍ재정상의 이익을 통합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통합특별시와 관할구역 내 시ㆍ군ㆍ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특별시의 책무

    ①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충남대전통합특별시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는 관할구역 내 시ㆍ군ㆍ구의 상생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적 권한 배분을 하여야 한다.